울산시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는 스스로 신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8호를 발령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25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개척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은 관할 보건소로 자진신고하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한 채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검사 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는 전액 무료”라고 덧 붙였다.
울산시는 원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울산경찰청 신속 대응팀과 협력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소재 확인 작업도 진행한다.
향후 관련 기관 방문이나 관련자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제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에 따른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8~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어르신 방문이 많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나 다단계업체 등의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소규모 탁구 모임 등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86일째 지역 감염자 ‘0명’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자진신고...행정명령 8호 발령
입력 2020-06-08 16:36 수정 2020-06-0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