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입력 2020-06-08 16:34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심의위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외부위원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린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이 대검 수사심의위에 보낼 대상인지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결과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심의위 의견의 법적 기속력은 없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