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심의위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외부위원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린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이 대검 수사심의위에 보낼 대상인지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결과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심의위 의견의 법적 기속력은 없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