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학대 소년’ 친부 방조혐의 조사… 피의자 전환 검토

입력 2020-06-08 16:21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결국 숨진 9살 소년의 친부도 조만간 경찰에 소환된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친부 A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동거녀 B씨(43)의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과 피해 아동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간 학대가 이어졌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우선 B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저녁 A군(9)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엄마 B씨(맨 오른쪽). 연합뉴스TV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다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으며, B씨는 그사이 3시간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동의 몸무게는 23㎏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동갑인 B씨의 친아들은 40㎏였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 등의 청원글 6개에는 8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무려 9만여명이 동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