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 다지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운전 전환’ 관련 정보로 구체화했다. 자율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인지 자율차 제조사의 설계 결함인지 여부를 구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도 세분화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에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기준을 정했다.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