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입력 2020-06-08 15:38 수정 2020-06-08 16:04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11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69)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종중(64)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