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사례로 꼽힌 이태원발 ‘거짓말 학원강사’ A씨가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천시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에서 나와 지병을 치료하기위해 다른 병실로 옮겨 병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아 ‘n차 감염’의 주범이 됐다.
A씨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확진환자 발생하는 등 6~7차 감염 사례까지 등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거짓말 학원강사 완치, 인천시 구상권 청구가능할까
입력 2020-06-08 14:57 수정 2020-06-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