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직업과 동선을 속여 방역 당국에 혼선을 유발한 인천 학원강사 A씨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그러나 A씨는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재입원 했다. 인하대 병원 측은 “A씨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퇴원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권유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무슨 질병인지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과 3일, 이태원에 소재한 유흥업소에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지난달 9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다”며 직업을 속이고 동선도 속였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달 12일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해서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이 A씨가 가르친 학원 학생들과 동료 교사, 인천 연수구의 쌍둥이 남매 과외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A씨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 범위가 확대됐다.
그 결과 인천 미추홀구의 코인노래방과 PC방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경기 부천 뷔페와 쿠팡 물류센터 등 A씨와 관련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A씨가 인하대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조사를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A씨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당장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