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현금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100만원)에 이어 여주시가 두 번째다.
여주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은 약 7000명이다.
이에 따라 35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온라인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오프라인접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오프라인접수의 경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들의 절대 다수가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을 원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여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