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북전단 살포 중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며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남북이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다’는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쟁을 위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설훈 최고위원도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5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살포가 가능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측과 접촉할 때, 그리고 북쪽으로 물자를 보낼 때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대북전단만 빠져 있다”며 “대북전단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살포하라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대법원도 인정한 적법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도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