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망한 알짜기업을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억대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이용케 했다. 사주 일가가 굴린 ‘무늬만 회사차’가 총 16억원대다.
A씨가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쓴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도 회사 명의로 취득했다.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흥청망청 사용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며 위장계열사 B를 거치게 해 통행세와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 뒤 되돌려 받으며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한 기업 사주 B씨는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였다.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 강남 아파트를 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 자녀는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기도 했다. 스포츠카와 명품 가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도 했다.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회사자금 유출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국세청에 의해 조사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주 C씨는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려 5년 간 45억원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가 해위 유학을 갈 땐 지역에 현지법인까지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올려놓았다. 현지법인에 돈을 보내 유학 비용과 고급 주택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케 했다. C씨는 주식 명의신탁,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A씨처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해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자산가 24명을 세무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면 취득 유지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원 슈퍼카를 몰고 있었다. 그중 1명은 7대,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이었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344억원이었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 있었다. 1000억원이 넘는 자산가임에도 법인세를 덜내려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것이다.
국세청은 전업주부나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이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사하며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하겠다”며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