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박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7세와 14세 아동,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그날 새벽까지 소주 3명을 마신 뒤 이날 낮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