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옥상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연립주택 옥상에서 100개가 넘는 화분을 놓고 양귀비 350여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가 기른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 양귀비는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자라고 있었다.
A씨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도 길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광주에서는 집 마당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60·7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