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금지법’ 김홍걸 “탈북단체 회계 불투명, 순수성 의심”

입력 2020-06-08 10:45
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뉴시스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로 후원금을 걷는 탈북민 단체들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측의 입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며 “대북전단은 대북 정책을 펼칠 때 도움이 안 된다.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미래통합당 측의 의견에는 “이미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법안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판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발의된 것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두세 차례 법안을 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라며 “9·19 군사합의 때도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이 있다”며 “이런 탈북민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다”며 이 단체들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북측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남북협력이 필요하긴 한데 자존심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하겠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유명무실해졌지 않냐”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엄포를 놓는 것일 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