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인들 등쳐 430억대 가로챘던 피의자에 구속영장

입력 2020-06-08 10:25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0여명으로부터 43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