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의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승계작업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