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불법적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느냐” “하급자들은 보고가 있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느냐” “3년여 만에 법원 영장심사에 나온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앞에 모인 인파 가운데 “삼성 파이팅”을 외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당시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특검은 한 달여의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2월 이 부회장을 결국 구속했었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