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제시해 예금 수백억 원을 유치한 뒤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주 G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검거해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고객들이 맡긴 예금 등 회삿돈 300억원을 들고 종적을 감춘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신처에 숨어 있다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예치한 예금 300여억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부업체 직원들은 지난달 27일 예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받은 돈 300억원을 가지고 잠적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에게 예금을 맡겼던 전통시장 상인들 수십 명도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5일까지 지방청과 각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대부업체 직원 13명과 상인 57명 등 총 70명이며 피해액은 43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자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잠적한 박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한 결과 전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매일 1만 원씩 예치해 100일이 되면 즉시 예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의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상인들을 현혹했다.
이런 수법으로 상인들의 예금액이 늘어나자 매월 이자를 최고 20%까지 제시했다. 이후 예금액이 300억 원이 넘어서자 이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들과 업계는 가족 몰래 거액을 예금한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인들의 투자금 회수까지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