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상주직원 확진 “7만6000명 검체검사 논란”

입력 2020-06-07 20:10
지난 5일 인천공항 상주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런던으로 출발하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및 증상자 조치사항을 안내하면서 정부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확진자 접촉자 및 유증상자 격리대상자들(이하 대상자)에게 연차 외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 확진자 첫 발생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위한 연차 외 유급휴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고용불안, 생계곤란에 처한 노동자들이 증상을 감추거나 검사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관문을 담당하고 있는 7만6000명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집단감염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인천공항 상주기업 민간사업주(이하 민간사업주)들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 관련 연차 외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감염예방법은 사업주들이 ‘대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국민연금을 통해 전액 지원하도록 한만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일부 민간사업주들이 ‘확진자와 시간, 동선이 겹치는 건 개인의 잘못이므로 무급휴가로 검사를 받는 게 감염예방법’이라고 또 다시 정부 지침과 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민간사업주들 중 일부가 보인 위법적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 회사부담금 마저 아끼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면세점 용역파견업체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왜곡),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무급휴직과 관련해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개인 동의는 필요없다’(상업시설 용역파견업체 B, 「근로기준법 45조」위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회사에 일이 없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써라’(지상조업사 C, 「근로기준법 26조」위반)는 등 근로기준법을 왜곡하고, 무력화해 정부의 지원제도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무력화는 개인의 권리침해로 그칠 수 있지만, 감염예방법 왜곡은 인천공항과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민간사업장 유급휴가 미부여사업장 신고 접수 시 인천공항 상주직원과 국민안전을 위해 노동청에 긴급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간사업장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7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1청사 서편 지하 구내식당에서 5월 31일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식사를 한 방문자들과 같은 날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사이 호호밀을 방문한 사람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