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하는 즉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7월 이후에나 내년도 최저임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양대 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선임해 지난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사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검증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된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 위촉되면 지체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논의가 5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도 늦어진 일정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늦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데다 4~5월에 노사정의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명씩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작년과 동일하다. 반면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 근로자위원 중에선 9명 중 6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등 2명을 새로 선임했다.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은 유임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까지 4명을 모두 새로 선임했다.
올해까지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수가 민주노총보다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줄곧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보다 1명 더 많은 근로자위원을 추천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해 말 제1노총으로 올라선 만큼 ‘5대 4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노총이 1명 더 많은 근로자위원을 추천했지만 이제는 재논의를 통해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6월 29일이 법정시한이다.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이에 앞서 1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치는데 최저위가 제시한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맡길 수도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이번 주 시작하더라도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또는 인하에 온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올해는 논의가 늦어져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고시 기한은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8월 초에는 최저임금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