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안, 21대 국회서도 동상이몽?

입력 2020-06-08 11:00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꾸준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공급 효과가 큰 대단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해서 나온다. 반면 정부는 사업 진척이 더디고 자칫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재건축을 견제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우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전매제한 위반 행위자의 입주자격을 10년간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장이 특정 조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담겼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는 방안이다.

반면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두 가지 해법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최근 순조롭게 활성화하고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한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사업이 어려워진 건설업체가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주요 재건축 사업장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후분양을 통해 제도를 우회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가 많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인 반포1단지 3주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방향을 정했고, 강동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마지막까지 분양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에 대한 반발도 크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대단지 재건축 사업을 정비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결국은 공급이라는 대원칙엔 공감한 상태에서 방법만 다른 것 같다”며 “소규모 정비사업과 대단지 재건축 모두 활성화하면 시장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