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방역수칙 안 지키면 단호한 법적 조치”

입력 2020-06-07 15:55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한 주가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소규모 종교모임, 동네 탁구장까지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소규모 모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중앙정부도 나서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동학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자세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만큼 각 지자체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