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는 등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자가격리자 130여명 중 무작위로 10여명을 선정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탈자는 없었다.
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1:1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3명, 경찰 1명으로 4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위치추적 앱 자료와 전화 미수신자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