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술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비 등 배상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30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22)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직원이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