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살 전두환, 국가장 안돼”… 더민주 조오섭,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07 14:07
지난해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일보 DB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시민학살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년 12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 취지의 사면을 요청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면조치 및 석방됐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