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시대 오나… 김진표 의원실부터 시범도입

입력 2020-06-07 11:46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들이 대상이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법의 사각지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직원들이 월 한 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연차는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회 보좌진 등 공무원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다. 현행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1주간 근무 시간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있기에 주4일 근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7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 가운데는 주4일제 시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일자리를 나누는 데 성공한 사례가 많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