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29)씨의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상당한 김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2018년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 했더니 남자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만취한 상태였던 김씨가 신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당시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기도 했다.
119구급대가 지구대로 출동해 김씨의 부상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김씨가 “119 필요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 받기를 거부하자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김씨는 90분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고, 지구대에서 2시간30분간 인치돼 있다가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가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에서 아무런 구급조치가 없이 인치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지구대 팀장 대리였던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며 “응급치료를 위해 김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