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7일 대언론 호소문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로 구속 위기에 몰린 가운데 낸 호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8일 진행할 재판부를 향한 당부로도 읽힌다.
삼성이 7일 낸 ‘대언론 호소문’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다”며 “그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렸다.
이어 삼성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법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는 것이다.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삼성 임원진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인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가 영장실질심사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했다.
한편 삼성은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며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달해달라했다. 이에 다음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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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