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낮 12시55분 울산의 한 도서관 여자 화장실 내 장애인 용변 칸에 들어가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 45분간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은 입구에서부터 여자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점, 용변 칸에서 45분 동안이나 머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