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를 이틀 만에 검거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지난 4일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달서구 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당일 오후 4시48분쯤 자가격리 대상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날 오후 2시쯤 충남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 알밤휴게소에 있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주보건소에서 진행한 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는 해제된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