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추행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정지’

입력 2020-06-06 17:09
길 가던 여성의 어깨에 두 손을 얹은 현직 부장검사 성추행이 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해 두 달 간 직무 정지를 조치했다”며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하고 이 여성을 뒤 따라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