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고1 학생 코로나19 확진…인천시 집합금지명령 무기한 연장

입력 2020-06-06 13:21

인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 수업을 듣던 학생이 확진을 받아 해당 학교 1·3학년생과 교직원 등 463명이 검사에 들어갔다. 2학년은 등교가 시작되지 않아 검사에서 빠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연수구 인천뷰티예술고에 재학 중인 1학년생 A(16)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같은 시기에 학교에 나온 1학년 184명, 3학년 176명, 교직원 78명, 외부 인력 2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학교 운동장에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검사 중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10시쯤 A양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날 오전 5시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등교 수업을 어떻게 할지는 학생과 교직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 1일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감염된 남동구 거주자 B(72·여)씨의 손녀다. A양은 지난 3~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등교해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103-1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남촌도림동 한 세탁소에 5분가량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 코인노래방 178곳이다.

인천시는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은 오는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지 않자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만5532곳이다. 운영자제 권고 업소에도 적용 기간이 별도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로 연장됐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하기로 했다.

명령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관할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내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업종 운영자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출입구 CCTV 설치,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을 갖춰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