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부장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하고 이 여성을 뒤 따라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