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비대증 호소에도…中 가짜분유 고작 벌금 3.4억

입력 2020-06-05 17:40 수정 2020-06-05 18:23
중국서 가짜 분유를 먹고 머리가 인형처럼 커진 유아. 신경보 캡처

중국에서 일반 단백질 분말을 ‘단백질 함유 특수 분유’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200만위안(약 3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5일 중국 런민르바오 등 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당국은 이날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융싱현에서 발생한 ‘가짜 단백질 분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내용을 공개했다.

후난성 당국은 “판매상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융싱현 시장관리감독국은 이미 지난달 28일 문제의 분유를 판매한 영유아용품 상점에 200만위안의 벌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문제의 제품인 베인안민(倍安敏) 단백질 분말은 후난성 웨러커 건강유한공사가 톈진시 더헝과학기술회사에 위탁해 생산한 고체 단백질 음료”라며 “33가지 품질 및 안전 검사 기준에 들어맞아 아무런 품질 안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19, 20, 23일 후난성위생건강위원회가 성내 어린이전문병원 전문가를 한데 모아 (피해를 주장하는) 5명의 아이에 대해 검진과 건강 평가를 진행했다”며 “전문가팀은 이 아이들의 증상이 ‘대두증’ 증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종합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후난성 웨러커 건강유한공사가 톈진시 더헝과학기술회사에 위탁해 생산한 '가짜 분유'. 바이두 캡처

당국은 “지난달 14일 융싱현 기율검사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독 과정 책임을 소홀히 한 융신형 시장관리감독국 부국장과 또 다른 공무원 한 명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후난성 시장관리 감독기관은 인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식품과 약품의 안전을 지키고 해당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5일 홍콩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해당 가짜 분유를 먹기 시작한 아이가 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3살이 된 지금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11일 중국 후난TV에 따르면 융싱현의 유아용품 상점에서 판매한 가짜 분유를 먹은 5명의 영아가 대두증에 걸렸다. 이 유아에게서는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고, 습진,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