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방남(訪南) 당시 ‘인공기 화형식’을 벌이는 등 미신고 붋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 판사는 “기자회견으로 개최한 것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서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