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화형’ 조원진, 집시법 위반 벌금…“미신고 불법집회”

입력 2020-06-05 16:04 수정 2020-06-05 16:05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방남(訪南) 당시 ‘인공기 화형식’을 벌이는 등 미신고 붋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 판사는 “기자회견으로 개최한 것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서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