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아 100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A씨(56)와 대표 B(50) 등 10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군 건설업체’ 브랜드가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세울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246명에게 9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애초부터 이들이 내세운 사업지는 2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66% 이상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가로챈 자금의 절반 이상을 호화생활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계3구역 조합원들에게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실패했던 지역주택조합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업무대행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주요 거래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A씨 일당이 ‘조합원 돈은 눈먼 돈’이라고 말한 사실도 포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 향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으로 범행 사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조합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C씨도 검거했다. 그는 조합에 ‘공돈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용역비로 8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에 절실했던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수 서민을 노리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