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의원(전 더불어시민당 소속)이 우희종 전 더시민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양 의원의 동생은 지난 1일 우 전 대표와 제윤경 전 더시민 대변인을 비롯해 당직자 2명과 KBS 기자 2명 등 총 6명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앞서 양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다만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으며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시민은 지난달 7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을 제명했다. 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고 이를 보도한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맞고소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