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종결, 민정수석 권한…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입력 2020-06-05 10:09 수정 2020-06-05 1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특감반의 감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해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에 대한 의견 보고를 받고 결정했다”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와 달리 특감반 감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는 애초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제기), 희망(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렸으니 피고인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