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사업’ 투기 수요 차단 총력전…송파·강남구 고강도 실거래 조사

입력 2020-06-05 09:26
잠실 MICE 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시장 과열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2·16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횡행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영향권인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잠실에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직접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 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잔금이 납부되기 전이더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내역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바 있다. 조사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지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고,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국토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알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