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유일한 사측 위원이던 이인용 사장 사임

입력 2020-06-05 05:06 수정 2020-06-05 06:12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그룹 내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사임했다.

이 사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를 갖고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했다.

준법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확대함에 따라 이 위원은 삼성전자의 사회적 관계(CR) 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은 “후임 위원 선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독립기구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장을 비롯해 김지형 전 대법관(위원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사장은 삼성준법감시위에 사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삼성준법감시위는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 재판과 상관없이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을 약속하라는 권고고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이끌어냈다.

이에 사측 인사로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 사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05년 6월 삼성전자 홍보팀장(전무)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맡았다. 이 부회장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배인 이 사장은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함께 일했었다.

이날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와 이 부회장 사과 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 계열사는 노사정책을 자문하고 개선하는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시민단체 소통 전담자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이 밖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교육 의무화 등도 제시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이날 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