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대진연 회원 유모(36)씨와 강모(23)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함께 심문을 받았던 최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전력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3월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지하철역 주변에서 오 후보의 기부행위에 대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