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교수가 대학원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갑질을 저질러 직위해제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직위를 악용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중징계를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서울대 음대 대학원을 다니던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교수인 B씨와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새벽에 걸려온 B씨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더니 B씨가 직접 A씨가 머물던 호텔 방의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것이다.
B씨는 A씨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은 뒤 A씨의 손을 잡고 앉히는 등 A씨를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에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교수 직위를 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B씨의 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연구조교로 들어오자 신고식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어주는가 하면 머플러를 둘러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 B씨는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서 A씨에게 결과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사생활에도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대학원 학생회 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학생을 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학생에게 잊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B씨가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위가 자동적으로 해제된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진술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