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동영상’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전에도 영상 삭제 지원

입력 2020-06-04 20:4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민일보DB

검찰이 불법 동영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2차 피해가 우려되면 신속히 영상 차단·삭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4일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부분이 토론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속한 불법동영상의 유포 차단・삭제 지원 방안, 언론 등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불법동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 예상 시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의사 확인 전이라도 신속히 유포 차단・삭제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언론 및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내부구성원 교육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검찰인권위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발족했다.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