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 면했다… “긴급체포 위반”

입력 2020-06-04 20:37 수정 2020-06-04 21:11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의자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