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후원자 23명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고 반환 청구 금액은 5074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김영호(28)씨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모은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했다"며 “후원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게 후원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송을 접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기부단체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대리집행하는 단체고 후원금은 후원자들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선례로 남겨 기부단체들이 기부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나눔의집 법인 계좌에는 후원금으로 쌓여 있는 보유금만 72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병원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부실 회계 의혹'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서도 “추후 정의연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모이면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의연은 법인뿐만 아니라 윤미향 국회의원도 소송 당사자로 할 생각”이라 밝혔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분이 생활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