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인 사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입력 2020-06-04 17:47

부산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확대를 위해 올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선택사항이다. 이 때문에 의무가입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12개 업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시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받는다.

보험료 지원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한 대책”이라며 “1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