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취재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MBC는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취재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가입비 송금 내역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텔레그램 방 안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자와의 면담과 서면조사,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확인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MBC는 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BC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MBC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하려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자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었다. 해당 기자는 대기 발령 상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