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보따리상이 수입

입력 2020-06-04 17:32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5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른바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유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양곡류 도소매업 등 판매업체 58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부산과 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과 유통업체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 등 총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유통판매업체 3곳은 2014년께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약 42t을 사들여 김해·부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재래시장과 떡 가공업체 등에 2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산물판매업체 5곳은 앞서 적발된 농산물 유통업체 3곳으로부투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t을 사들여 떡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1억8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시는 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4t가량의 중국산 불법농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중국산 콩·메밀 등 212t을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한 업소는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 갈이’ 해 서울·충주·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