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지검 A부장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내용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