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회 개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회계담당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면서 수사 기초를 다지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4일 정대협 당시 회계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담당자는 지금까지 소환됐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시점 전후에 정대협에 근무했던 관계자로 알려졌다. 4번째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 계속 전화 등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변호인단 관계자는 “정의연은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국회가 임시회를 개원하는 동시에 윤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생기게 된다. 국회법 5조 3항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소집하게 된다.
임시회가 열리는 5일 이후엔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경기도 안성 ‘쉼터’ 매각 의혹과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 혐의에 대한 논리를 최대한 준비한 후 검찰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윤태 정우진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