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회원 성폭행한 대학생,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0-06-04 16:24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합동아리 여성회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2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겠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여성회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회원 B씨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면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인턴기자